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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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무원이 감독상 필요로 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시정명령은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다르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