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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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인증 취소기관과 다르지만,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에 의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가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