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Home > 가사신문고 > FAQ
- 가사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 장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한 가사근로자 중에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재산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인 근로자,
종합소득은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