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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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가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및
△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의 법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에 근로자를 처음 채용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자가 보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여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채용으로부터 4대보험 (성립)신고서와 함께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