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Home > 가사신문고 > FAQ
- 월60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월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거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을 취득하면 됩니다.
- 단, 연령에 따라서 60시간 이상자더라도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