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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1. 일용직 사용시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 2024-04-08 11:34:00

-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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