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Home > 가사신문고 > FAQ
-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