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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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또는 변경 시에 아래의 명시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고
사본 또는 부본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소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가능 지역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면 됩니다.
- 만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