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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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가 개시되기 이전에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