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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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입주가사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가사 근로자 관련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숙공간, 식사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