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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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작성 시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 1일당 3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최소 근로시간이 되므로,
주중 휴일 및 휴무일의 날수에 따라서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경우 주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