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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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급여가 1만원인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월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다음 산식에 따라 유급주휴시간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시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 시간당 주휴수당 금액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