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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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의무 발생시점인 근로계약이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 제외대상에 해당 됩니다.
즉, 대부분 만 53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만2년이 되는 시점에
만55세 이상이 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