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Home > 가사신문고 > FAQ
- 가사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종료시점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맞춰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가사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