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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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