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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27.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요청 시 조치

  • 2024-04-08 15:18:00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열람제한·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단, 개인정보 이용내역 산출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송료 등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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