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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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 란의 자필서명 여부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