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Home > 가사신문고 > FAQ

FAQ

게시물 검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28 Q28. 고객의 멤버십 가입신청서 미동의 확인요구

-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 란의 자필서명 여부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문보기

27 Q27.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요청 시 조치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열람제한·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단, 개인정보 이용내역 산출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송료 등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보기

26 Q26. 노사협의회 설치해야하는 사업장 및 하는 일

-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문보기

25 Q25. 취업규칙은 어떤 사업장이 제정? photo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에게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문보기

24 Q24. 기간제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가사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종료시점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맞춰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가사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보기

23 Q23.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는 고령자 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의무 발생시점인 근로계약이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 제외대상에 해당 됩니다.
  즉, 대부분 만 53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만2년이 되는 시점에
  만55세 이상이 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습니다.

본문보기

22 Q22. 가사근로자 2년 초과계약 및 정규직 전환의무 photo

-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 제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본문보기

21 Q21. 가사근로자의 월 급여 책정 photo

- 시간당 급여가 1만원인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월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다음 산식에 따라 유급주휴시간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시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 시간당 주휴수당 금액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문보기

20 Q20. 월급제 가사근로자(비과세수당 최저임금 관계) photo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24년도부터 식비 등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구성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본문보기

19 Q19. 2024년 가사근로자 시급 결정 photo

- 가사근로자의 시급 설계 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최소 아래 표에 명시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시급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시급 상한은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
  사업장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정하면 됩니다.

본문보기

18 Q18.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 또는 연차유급휴가 photo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 수에 상관없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주 2일 근로하는 가사근로자이지만, 1일 8시간 근로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 유급휴일 시간수 산정은 발생시점 이전 4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는 해당기간(연 또는 월) 중 (연 또는 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본문보기

17 Q17.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 photo

- (원칙)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작성 시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 1일당 3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최소 근로시간이 되므로,
  주중 휴일 및 휴무일의 날수에 따라서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경우 주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본문보기

16 Q16.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리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입주가사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가사 근로자 관련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숙공간, 식사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본문보기

15 Q15.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교부

-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가 개시되기 이전에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본문보기

14 Q14.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법 photo

-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또는 변경 시에 아래의 명시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고
  사본 또는 부본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소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가능 지역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면 됩니다.

- 만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문보기

13 Q13.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photo

-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 다만, 가사근로자의 근로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가능 지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 중 입주가사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일반 가사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보기

12 Q12. 가사근로자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 적용 photo

- 가사근로자의 4대보험료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보기

11 Q11. 일용직 사용시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문보기

10 Q10. 가사근로자 4대보험 관리(월 소정근로시간) photo

- 월60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월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거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을 취득하면 됩니다.

- 단, 연령에 따라서 60시간 이상자더라도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보기

9 Q9. 인증준비 중인 법인(대표자 보험, 근로자 고용)

- 대표자가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및
  △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의 법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에 근로자를 처음 채용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자가 보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여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채용으로부터 4대보험 (성립)신고서와 함께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