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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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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8 Q8. 모든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 장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한 가사근로자 중에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재산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인 근로자,
  종합소득은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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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7.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 여부 photo

- 인증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인증 취소기관과 다르지만,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에 의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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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6.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 요청 photo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무원이 감독상 필요로 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시정명령은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다르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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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5. 변경인증과 변경신고의 차이 photo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인증은 인증요건 중 인증서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신고는 인증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변경인증은 인증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고, 다시 변경인증 사항이 기재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있으나,
  변경신고는 인증서 변경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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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4. 가사근로자와 기존근로자 구분(다른 돌봄사업자)

-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명칭을 달리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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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절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① Q1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류를 갖추어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세요.

  ③ 20일 이내에 인증 / 불인증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인증신청 시 서류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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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에 필요한 신청서류 photo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은 공무원이 직접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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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photo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후 30일 이내에 가사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원,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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