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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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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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Q8. 모든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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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 장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한 가사근로자 중에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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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Q7.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 여부 pho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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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인증 취소기관과 다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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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Q6.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 요청 pho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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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무원이 감독상 필요로 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시정명령은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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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Q5. 변경인증과 변경신고의 차이 pho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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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 변경인증은 인증요건 중 인증서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 변경인증은 인증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고, 다시 변경인증 사항이 기재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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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Q4. 가사근로자와 기존근로자 구분(다른 돌봄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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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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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Q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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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① Q1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류를 갖추어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세요. ③ 20일 이내에 인증 / 불인증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인증신청 시 서류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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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Q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에 필요한 신청서류 pho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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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업소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은 공무원이 직접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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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Q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pho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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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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